2027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주휴수당)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과 실제 월급 실수령액 변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년 대비 3.7% 인상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주 40시간 일할 때 받는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예상 실수령액을 명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조건, 그리고 내 급여를 즉시 계산해 볼 수 있는 간이 계산기 기능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발행일: 2026년 7월 15일 | 예상 읽기 시간: 4분
2027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핵심 정리 (2026년 기준)
2027년 최저시급시간당 10,700원 (전년 대비 3.7% 인상)
주휴수당 포함 월급세전 2,236,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지급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예상 실수령액약 1,983,830원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적용 대상 및 기간모든 사업장 대상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3.7%로 결정되었으며, 시급이 오름에 따라 하루 일당과 주휴수당, 그리고 한 달 월급 환산액까지 모두 연쇄적으로 변동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알아두어야 할 2027 최저시급 최저임금 기준과 주휴수당 요건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의 이유와 배경

최근 급격한 생활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2026년 시급(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월 평균 209시간)을 준수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세전 2,236,300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나의 하루 일당이나 일주일 치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 요약

– 하루 일당(8시간 근무 기준): 85,600원

– 일주일 주휴수당(주 40시간 기준): 85,600원

– 주휴수당 포함 월급(월 209시간 기준): 세전 2,236,300원

➀ 하루 일당 계산

하루 8시간씩 법정 근로를 이행하는 경우, ‘시간당 10,700원 × 8시간’을 대입하여 하루에 총 85,600원의 일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➁ 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 치 주휴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정규 근로자라면 ‘10,700원 × 8시간’인 85,600원이 주휴수당으로 매주 적립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일하되 단시간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10,700원’을 대입하여 비례 산정합니다.

➂ 월 실수령액 변화

세전 월급 2,236,300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및 간이세액 소득세를 제외하게 됩니다.

2027년 사회보험요율 기준을 준용하여 공제한 뒤 실제 통장에 찍히는 예상 실수령액은 약 1,983,830원 내외가 됩니다.

실전 2027 최저임금 간이 계산기

아래 입력창에 하루 근무시간과 일주일간 총 일하는 일수를 기입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나의 예상 주급과 월급을 즉시 산출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1.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Q2.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을 100%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시급 9,630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일괄 적용되나요?
A3.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강제 적용됩니다.
Q4.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쓰는 건 불법인가요?
A4.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절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쪼개거나 삭감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Q5.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5.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처벌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은 10,700원이며 주휴수당 요건을 합산한 주 40시간 월급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 본문에 마련된 간이 계산기를 사용해 근로 형태에 따른 정확한 임금을 미리 측정해 보시고, 법으로 약속된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빈틈없이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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