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배달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교육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이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아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교육 의무 대상입니다.
- 주요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배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운전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 교육 종류: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업무 시작 전 이수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이수 (16시간 이상)
2.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단계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교육센터 접속: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노무제공자’ 본인 명의로 가입합니다.
- 과정 신청: 상단 메뉴에서 [교육신청] ▷ [인터넷 교육] 클릭 후, 검색창에 본인의 직종(예: 택배, 보험 등)을 검색합니다.
- 수강 신청: 본인 직종에 맞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학습 진행: 나의 강의실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마지막 평가(시험)까지 완료합니다.
3. 직종별 교육 시간 및 내용
| 교육 구분 | 대상 | 교육 시간 |
| 최초 노무제공 시 | 신규 진입자 | 2시간 이상 |
| 단기 작업 시 |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 특별 교육 | 위험 작업 종사자 | 16시간 이상 |
- 주요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교통안전 수칙 등
4. 미이수 시 불이익 (과태료)
이 교육은 종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종사자 1명당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종사자: 원활한 업무 수행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고 수료증을 원청(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