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유효기간 관리와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계약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 최신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신청은 국토교통부나 정부24가 아닌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기업정보 등록: SMPP 회원가입 후 기업의 일반정보, 생산공장, 제품 정보를 먼저 등록해야 신청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 ‘나의 업무’ 메뉴에서 신청 대상 품목(세부품명번호)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또는 임대차계약서), 생산시설 보유목록,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실태조사: 제품에 따라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설비 작동 시연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납부 및 발급: 최초 신청 1회는 무료이며, 재신청부터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최종 발급됩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을 완료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유지됩니다.
- 갱신 신청 시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연장 효과: 만료 전 재신청 시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새롭게 부여되어 계약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매년 3월 말 만료)이 남아있어야 하므로, 직생 갱신 전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수의계약 및 품목 조회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입니다.
- 대상 품목 조회: SMPP 홈페이지의 [제품기준 확인] 메뉴에서 세부품명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제품이 직접생산확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SMPP 내 ‘소액수의계약추천’ 메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요청 건에 대해 추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후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 서류 검토 및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통상 14일(영업일 기준) 정도 소요됩니다. 입찰 일정이 임박했다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공장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소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면 공장등록증 없이도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세부 품목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Q3.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나요? A3.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을 추가 신청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Q4.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4. 품목당 약 20만 원 내외(부가가치세 별도)이나,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여부나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제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Q5. 증명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5. 유효기간 내라면 SMPP 홈페이지 ‘증명서 출력’ 메뉴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