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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불의의 사고나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고인 명의의 토지 소유 내역을 무료로 조회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온라인 조회 가능: 지자체(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브이월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대상 기준: 고인이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시·군·구청 민원실 직접 방문 필요)
[온라인 조회] 정부24를 통한 신청 및 조회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대기시간 없이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공동/금융/간편 인증 로그인 ➔ [2단계] 검색창에 '조상 땅 찾기' 검색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기본증명서 등) 첨부 ➔ [4단계] 담당자 확인 후 결과 확인 (약 3일 소요)
1단계: 인증서 로그인
정부24(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속인 본인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서비스 신청
검색창에 ‘조상 땅 찾기’ 또는 ‘K-Geo 드림 내 토지 찾기’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고인(조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망 당시 주소)를 입력합니다.
3단계: 증빙 서류 업로드 및 완료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담당 지자체 승인을 거쳐 1~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대상 및 제출 서류 안내
아무나 타인의 토지를 조회할 수는 없으며, 오직 정당한 상속인 및 그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사망자의 피상속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법정 상속인
- 사망 연도별 자격 차이: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배우자 및 자녀 등 공동상속인 누구나 조회 가능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구 민법): 호주상승을 한 장남(장손)만 신청 가능
2. 필요한 준비 서류 (PDF/이미지 파일 준비)
- 상속인의 신분증
- 제적등본 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 신청인의 상속 관계 입증용)
땅을 찾은 후 꼭 알아야 할 상속세 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숨어있던 토지를 발견했다면, 그 즉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체크해야 합니다.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2.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 (가산세)
- 상속받은 토지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 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최대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 기간 동안 매일 일정한 연체 이율(1일당 약 0.022%) 추가 부과
6.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 비교 (온라인 vs 오프라인)
| 구분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브이월드)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지자체 민원실) |
| 신청 대상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 연도 제한 없음 (전 기간) |
| 준비물 | 본인 인증서, 전자 증빙 서류 (PDF/JPG) | 신분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물) |
| 처리 소요시간 | 약 1일 ~ 3일 소요 | 즉시 발급 (당일 확인 가능) |
| 추천 대상 | 직장인, 최근 사망 부모님 토지 조회 시 | 1960년 이전 조상 땅 조회, 급히 확인 필요 시 |
7. TIP 및 주의사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병행하기
사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자동차 소유 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 토지 발견 후 바로 매매 불가능
조회 결과에서 조상님 명의의 토지가 확인되었더라도 바로 매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상속 등기)를 마쳐야 정식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조상 땅 찾기로 조회가 되나요?
A. 네, 사망한 지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고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라면 기한 제한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Q2.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드나요?
A. 아니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조회와 지자체 방문 신청 모두 100% 무료로 제공됩니다.
Q3. 조상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이름만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이름만으로 조회할 경우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님(구 한자 이름 등)의 경우, 지자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적등본상 주소지 및 이름 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9. 결론
조상님이 남기신 소중한 토지 재산은 정부24의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이 지나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