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하는법 나홀로 소송도 10분만에 가능

법원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시나요? 이제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소장 접수부터 판결문 확인까지 스마트폰과 PC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시스템에 맞춘 전자소송 절차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준비물) 시작 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는 미리 준비해두셔야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필수입니다.
  • 증거 파일(PDF 권장): 계약서, 이체 확인증, 카톡 캡처본 등을 미리 스캔해두세요. 파일당 30MB 이하여야 업로드가 원활합니다.
  • 상대방 정보: 피고의 이름과 주소(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소장이 전달됩니다.

단계별 전자소송 진행 절차 (소장 제출까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해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서로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 사건 정보 입력: [민사 서류] → [소장]을 선택하고 사건명(예: 대여금)과 관할법원을 지정합니다.
  • 청구취지 및 원인 작성: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적는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포털의 ‘작성 예시’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쉽습니다.)
  • 증거 첨부 및 결제: 준비한 파일을 올리고 전자서명을 한 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제 견해: 전자소송을 하면 종이 소송보다 인지대가 10% 저렴합니다. 소액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니 반드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답변서 기한과 증거 정렬의 중요성

소장을 제출한 뒤,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30일의 법칙: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변론 없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알림 설정을 꼭 켜두세요.
  • 증거는 순서대로: 청구원인에서 설명한 순서에 맞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식으로 이름을 붙여 올리세요. 판사가 읽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 기록 열람: 재판 진행 중 상대방이 무슨 서류를 냈는지 실시간으로 ‘송달서류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모바일 앱 기능이 강화되어 폰으로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관할법원을 어디로 지정해야 하나요?
    • A: 일반적으로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다만 돈을 받는 사건(금전채권)은 본인(원고) 주소지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
  • Q: 실수로 서류를 잘못 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 A: 제출 후에는 수정이 어렵지만, ‘보정서’나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여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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