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바로가기 (https://www.counterscam112.go.kr/)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센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모든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와 상담은 이곳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센터 핵심 기능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신고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통합 신고 및 상담: 국번 없이 112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계좌 지급정지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 악성 앱 및 번호 차단: 신고된 피싱 번호와 악성 앱 유포 주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신속하게 차단 조치합니다.
  • 최신 수법 공유: 새롭게 등장하는 변종 피싱 수법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 피해 구제 지원: 금감원 및 금융사와 연계하여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2. 주요 이용 및 신고 절차

사기 의심 전화를 받았거나 실제 피해가 우려될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1. 전화 신고 (112):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담원이 금융사나 금감원 상담원과 3자 통화를 연결해 드립니다.
  2. 홈페이지 방문: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최신 피싱 수법과 예방 수칙을 확인합니다.
  3. 데이터 제출: 의심스러운 문자 내용이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명의도용 확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몰래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엠세이퍼(M-Safer): 타인이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가입 제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티즌코난(앱): 경찰청에서 권장하는 악성 앱 탐지기를 설치하여 기기 내에 숨어있는 피싱 앱을 수시로 검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합대응센터와 112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사실상 동일합니다. 112로 전화를 걸면 통합대응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연결되어 경찰 업무(수사)와 금융 업무(지급정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2. 야간이나 주말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2. 네, 통합대응센터는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Q3.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나요? A3. 홈페이지에서는 신고 및 정보 제공이 주된 기능입니다. 긴급한 계좌 지급정지는 반드시 112 또는 해당 금융사로 전화하여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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