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청이나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시 자산 검증을 위해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은 개인의 자산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항목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서류 작성 예시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복잡한 자산 증명을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핵심 정보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공적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등)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수기 자산 내역을 본인이 직접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임차보증금(내가 빌린 집의 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내가 빌려준 집의 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추후 관련 기관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거치게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당첨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작성법을 익혀보세요.
보증금 항목 작성 예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보증금 관련 항목 작성 요령을 세분화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임차보증금 (자산 플러스 항목): 현재 남의 집에 살면서 집주인에게 맡겨둔 보증금을 말합니다. 이는 추후 돌려받을 내 돈이므로 자산에 해당합니다. (예: 서울시 OO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원)
- 임대보증금 (자산 마이너스 항목): 내 소유의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을 말합니다. 이는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부채(마이너스 자산)로 인정되어 전체 자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 증빙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그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작성 절차는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5단계
오류 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번호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인적 사항 기재: 신청인(본인)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차보증금 입력: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나 상가의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이때 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자가 가구원 중 누구인지 명확히 표시합니다.
- 임대보증금(부채) 입력: 본인 소유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증금 액수를 기재합니다. 이는 총 자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잊지 말고 작성해야 유리합니다.
- 기타 자산 확인: 분양권, 입주권, 비상장주식 등 공적 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산이 있다면 해당 칸에 상세히 적습니다.
- 서명 및 증빙 첨부: 작성 내용을 확인한 뒤 날인(또는 서명)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제출처에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데 어떻게 적나요? 보증금이 없는 무상 거주의 경우 해당 항목을 비워두거나 ‘무상 거주’라고 기재합니다. 단, 제출 기관에 따라 ‘무상거주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이 다르면 어떡하죠? 원칙적으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갱신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Q3. 자동차도 적어야 하나요? 자동차 가액은 보통 공적 자료로 자동 조회되지만, 서류 양식에 기재란이 있다면 차량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거짓으로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이미 입주한 경우 퇴거 조치 및 향후 일정 기간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LH 청약플러스나 SH 홈페이지 등 공공주택 신청 사이트에서 스캔본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