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혹은 내 차에 잡힌 저당을 해지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원부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이 서류는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오늘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수료 0원으로 ‘갑/을’ 원부를 모두 발급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1. ‘갑’부와 ‘을’부, 무엇이 다른가요?
-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의 번호, 차종, 소유자 정보, 주소, 압류 기록 등 기본적인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 존재)
- 자동차등록원부(을): 할부 금융 등을 통해 잡힌 **저당권(빚)**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저당 기록이 있는 차량만 존재)
- 주의: 중고차 거래 시에는 ‘갑’과 ‘을’을 모두 확인해야 압류와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량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또는 자동차 365)
가장 대표적인 정부24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검색: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옆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정보 입력 및 선택 (핵심!):
- 자동차등록번호: 내 차 번호 입력
- 발급구분: [갑] 또는 [을] 선택 (둘 다 필요하면 각각 신청)
- 소유자 정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민원신청: [민원신청하기]를 누른 후 [문서출력]을 클릭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3. ‘자동차 365’ 활용 팁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운영 [자동차 365]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원부 발급은 물론 중고차 시세 조회, 리콜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타인 명의 차량도 발급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이름과 자동차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수 예정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Q2. 수수료가 있나요?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모두 무료입니다. (방문 시에는 수수료 300원이 발생합니다.)
Q3. ‘을’부가 없다고 나와요. 해당 차량에 저당 잡힌 기록이 없다면 ‘을’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