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보는 법 (본적, 호주 성명 한자, 형제자매 확인)

돌아가신 조상이나 사망자의 제적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구 호적부상 호주성명·한자·본적 및 함께 등재된 형제자매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점

두 서류는 발급 목적과 기록되어 있는 인물 범위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현행):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용되는 개인 중심 서류입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3대)만 표시되며,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제적등본 (구 호적부): 2008년 이전 존재하던 ‘가(家)’ 단위의 호적부입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집에 살던 할아버지, 삼촌, 고모, 형제자매까지 한 장의 서류에 일가족 전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사망자 제적등본 무료 발급·열람 순서

지자체 민원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24시간 무료로 발급 및 화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1단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2단계] [제적부 발급/열람] 선택 ➔ [3단계] 본인 인증 진행 ➔ [4단계] 성명/본적(본관) 또는 호주 성명 입력 ➔ [5단계] 발급 및 PDF 저장

1단계: 웹사이트 접속 및 메뉴 선택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검색하여 접속한 뒤, 메인 화면에서 [제적부 발급] 또는 [제적부 열람]을 클릭합니다.

2단계: 본인인증 (신청인)

발급 신청자(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3단계: 제적부 대상자 정보 입력

조회하고자 하는 사망자(조상)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민번호를 모르거나 부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인의 ‘본적(본관)’ 또는 ‘호주 성명’을 입력하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발급 종류 선택 및 출력

  • 제적등본: 호적에 등재된 일가족 전체의 기록을 출력할 때 선택합니다.
  • 제적초본: 호적에 등재된 인물 중 특정 개인 1명의 기록만 뽑을 때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에서 ‘직접 인쇄’ 또는 ‘PDF 저장’을 선택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제적등본 보는 법] 호주, 한자 성명, 본적, 형제자매 위치

한자와 옛 한글이 섞여 있는 제적등본을 정확히 อ่าน하기 위해 4가지 핵심 위치를 확인하세요.

1. 본적 (본관) 확인

  • 위치: 제적등본 제일 상단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됩니다.
  • 내용: 해당 가(家)의 행정구역 주소지(예: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 한자로 본관(예: 慶州 金氏)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 호주 성명 및 한자 표기

  • 위치: 본적 바로 아래 또는 첫 번째 신분 기록란에 기재됩니다.
  • 내용: ‘전호주(前戶主)’ 또는 ‘호주(戶主)’라는 명칭 옆에 한글 이름과 함께 정갈한 한자(漢字)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한자 성함을 공식 서류로 입증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사망자 및 신분 변동 내역

  • 위치: 각 인물별 이름 아래 위치한 신분 변동란(사유란)에 기재됩니다.
  • 내용: 사망 일시, 사망 장소, 신고인, 매장/화장 여부 및 법정 제적 사유가 한자 및 한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 형제자매 및 삼촌/고모 기록

  • 위치: 호주와의 관계란을 확인합니다.
  • 내용: 호주를 기준으로 ‘처(妻)’, ‘남(男)’, ‘녀(女)’, ‘제(弟)’, ‘매(妹)’ 등으로 기재됩니다. 내 아버지가 호주의 자녀(男)로 등재되어 있다면, 같은 공간에 등재된 다른 男, 女 기록이 바로 아버지의 형제자매(본인의 삼촌, 고모)가 됩니다.

6. 표: 제적등본 기재 항목 및 해석 가이드

구분주요 기재 내용보는 법 및 활용 팁
본적가(家)의 소재지 주소 및 한자 본관부동산 상속, 조상 땅 찾기 시 옛 토지 지번 확인용
호주 성명가문의 대표자 이름 (한글+한자)2008년 이전 사망 조상 조회 시 필수 검색 키워드
신분사항출생, 혼인, 입양, 이가, 사망 내역고인의 정확한 사망 일시 및 제적 사유 입증
가족 목록호주와 동거하던 일가족 전체형제자매, 숙부, 고모 등 상속권자 추적 시 필수

7. TIP 및 주의사항

💡 한자 이름을 읽기 힘들 때 꿀팁

옛날 손으로 직접 적은 한자(수기 호적)나 정자체가 아닌 제적등본은 글씨가 뭉개져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네이버 한자 사전의 ‘수기(손글씨) 검색’이나 카메라 한자 인식 앱을 활용하시면 쉽게 한자 음과 뜻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고인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셨다면 제적등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폐쇄)’ 또는 ‘기본증명서(상세)’에도 사망 사실과 기본 인적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두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제적등본을 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할아버지의 성함과 ‘본적지 주소’ 또는 ‘호주(증조할아버지 등)의 성함’을 알고 계시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제적등본에 제 형제자매가 안 나오고 아빠와 엄마만 나와요.

A. 2008년 호주제 폐지 전 부모님이 분가(분호)하셨거나 본인이 2008년 이후 태어난 경우에는 구 제적등본에 자녀 기록이 올라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출생자나 분가 이후의 형제 관계는 현행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3.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드나요?

A. 아니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제적등본 발급 및 열람은 100%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에는 1매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9. 결론

사망한 조상님의 제적등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상단의 본적과 호주 성명(한자), 그리고 하단의 가족 관계란을 차근차근 확인하셔서 상속, 족보 확인, 형제자매 관계 입증 등 원하시는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