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무주형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뜻)
무주형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자산 형성 지원금입니다.
- 목적: 군민의 기본권 보장,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지역 경제 활성화
- 특징: 시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되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무주사랑상품권)로 지급하여 군내 소비를 유도합니다.
2. 2026년 지급 금액 및 방식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연간 총 8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연간 80만 원 (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분할 지급)
- 지급 수단: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 충전)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주의!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군고로 환수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대상 및 거주 요건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매우 까다롭게 확인합니다.
- 대상: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거주 요건:
- 기존 거주자: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 (즉시 신청 가능)
- 전입자: 2026년 2월 3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2026년 상반기 집중 신청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미신청자는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
| 신청 기간 | 2026년 2월 하순 ~ 상시 접수 중 |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 지급 절차 | 신청서 접수 → 실거주 확인(현장 점검 등) → 상품권 지급/충전 |
5. 이용 팁 및 주의사항
- 실거주 확인 점검: 무주군은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둔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카드형 상품권 권장: 어르신들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카드형을 발급받으시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점 확인: 무주군 내 마트, 식당, 주유소 등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행성 업소나 대형 마트 일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