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급 금액 2026

2026년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모든 군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1.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무주군민이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연간 총 80만 원
    • 상반기 40만 원, 하반기 4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지급 수단: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거주 요건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거주 여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 기본 대상: 신청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
  • 거주 요건:
    • 기존 거주자: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즉시 신청 가능)
    • 신규 전입자: 2026년 2월 3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단,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절차 후 지급)

3. 신청 방법 및 기간

2026년 상반기 집중 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미신청자는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장소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준비물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지급 시기2026년 3월 18일부터 순차적 지급 시작

중요 알림: 무주군은 실거주 확인을 위해 읍·면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자로 판명될 경우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이용 팁 및 주의사항

  1. 상품권 가맹점 확인: 무주군 내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행성 업소 등 제외)
  2. 카드형 상품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카드형 상품권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상세 문의는 거주하시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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