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직장인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유급 휴가(연차) 개수와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연차수수료)을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누리집 안내입니다.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근로기준법 계산법을 몰라도 입사일, 근무 기간, 출근율만 적으면 나만의 연차 휴가 개수를 화면에서 바로 계산해 줍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과 최신 연차 계산 지침에 맞춘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접속 방법과 알짜 활용 팁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발행일: 2026-07-16 | 예상 읽기 시간: 4분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운영 기관대한민국 고용노동부 (MOEL)
이용 대상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
핵심 기능기본 연차 개수 계산, 근무 연수별 늘어나는 연차(가산 휴가) 확인, 입사일 기준 자동 연산
공식 홈페이지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개요

열심히 일한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연차 유급 휴가’는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돕는 법적인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올해 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또 근년 차에 따라 휴가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는 회사 규정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식 운영하는 연차 계산기 서비스는 이러한 직장인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인 무료 모의 도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고시된 명확한 기준에 발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법 조항을 직접 따져볼 필요 없이 본인의 최초 입사일과 출근 여부만 기입하면 올해 생겨난 정당한 휴가 총합을 스마트하게 산출해 줍니다.

공식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블로그나 일반 커뮤니티의 사설 연차 계산기는 최신 법 개정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엉뚱한 연차 개수가 나와 회사와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공인 보안 주소(https://labor.moel.go.kr)를 직접 경유하셔야 틀린 법적 지식으로 잘못 계산되는 오차를 완벽히 차단하고, 가장 권위 있는 나라 기준의 결과를 얻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 컴퓨터 광고 바이러스 걱정 없이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과 한 달 출근 기록을 토대로 안심하고 가동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이용 및 확인 방법

공식 누리집에 안전하게 안착하여 나만의 정확한 연차 휴가 개수를 알아보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➀ 먼저 인터넷 사용 기록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주소창에 고용노동부 전용 계산기 주소(https://labor.moel.go.kr/cmmt/calAnnlVctn.do)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➁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복잡한 로그인 없이 바로 계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➂ 공란에 본인의 ‘최초 입사일’을 달력 버튼을 눌러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➃ 내가 일한 기간과 1년간 출근한 비율(보통 80% 이상 출근 요건)을 선택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올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연차 개수가 바로 아래 시원하게 나옵니다.

📌 ‘1년 미만 신입 사원’ 연차 계산 특별 꿀팁

입사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사원분들은 연차 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매달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 출근했을 때 다음 달에 1일씩’ 휴가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가 먼저 나오며, 1년 동안 80% 이상 열심히 출근하면 이듬해에 추가로 15일의 새 연차 휴가를 온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아래 제공해 드린 고용노동부 공식 안전 다이렉트 링크를 누르시면, 직장 생활의 가장 든든한 휴식 권리를 찾고 내 연차 일수를 신속하게 산출해 줄 공식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화면으로 즉시 연결됩니다.

👉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작은 가게나 소규모 회사에서도 연차 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1. 아쉽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의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을 제외한 정직원 및 아르바이트 직원 수가 상시 5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나 가게에서는 법적으로 연차 휴가가 강제 보장되지 않습니다.
Q2. 일주일에 2~3일만 짧게 일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주나요?
A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직원이라도 당연히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일반 풀타임 정직원과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주간 근로시간 비례 요율에 맞춰 연차 휴가 시간이 쪼개어 계산됩니다.
Q3.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휴가는 돈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1년간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며, 소멸한 다음 달 월급날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으로 정산해서 돈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적인 절차를 지켜 “얼른 휴가를 쓰세요”라고 서면으로 미리 알렸음에도(연차 사용 촉진제) 근로자가 고집스럽게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4. 입사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연차 휴가 일수가 더 안 늘어나나요? 한도가 있나요?
A4. 연차 휴가는 최대 25일까지만 늘어납니다. 입사 후 최초 1년이 지나면 15일이 주어지고, 그 뒤로 일한 지 매 2년이 지날 때마다 하루(1일)씩 연차가 늘어나는 보너스(가산 연차) 제도가 붙습니다. 매년 하루씩 계속 늘어나다가 근속 연수에 따른 최대 한도인 25일에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25일로 고정됩니다.
Q5. 회사에서 회계 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법이랑 다른가요?
A5. 많은 회사에서 인사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일괄 기준으로 삼아 연차를 정산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허용되지만, 만약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할 때 ‘본인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일수보다 회계연도 기준 일수가 더 적다면, 회사는 그 모자란 차액만큼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여 돈이나 휴가로 더 보상해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 꼼꼼히 대조해 보시는 요령이 좋습니다.

요약

지친 몸을 추스르고 더욱 힘차게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첫출발은, 국가가 공식 보증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연차 계산 시스템을 통해 나의 온전한 권리를 똑똑하게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개해 드린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공식 바로가기 주소를 기억해 두시거나 즐겨찾기에 등록해 활용하시어, 매해 새로운 한 해를 구상하고 휴가 일정을 조율할 때 어떠한 연차 누락이나 수당 정산 오차 없이 나만의 소중한 휴식 혜택을 온전히 안전하게 만끽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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