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손자녀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과 양육 공백으로 고민 중인 부모님들을 위해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공식 명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부터 경기도 내 참여 시군이 26개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여 월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핵심 정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돕기 위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돌볼 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연령과 돌봄 시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본인의 가정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 ~ 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 참여 시군(26개):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등 (안산, 의정부는 추후 확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지급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시 (QR 코드로 시간 기록 필수).
돌봄 조력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거주 지역 제한이 없으나, 이웃 주민인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
신청 전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인(부모) 및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양육공백 증빙 서류: 맞벌이(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부모 등을 입증하는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수당을 받으실 돌봄 조력자(조부모 등)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 조력자 관련 서류: 조력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이행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 활동 계획서: 요일별 아동 돌봄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증: 조력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용 방법 및 팁 (신청 절차)
경기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는 절차를 번호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 기간 확인: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신청 시 해당 기간 엄수)
- 경기민원24 접속: 경기민원24(gg24.gg.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양육자(부 또는 모)가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메뉴를 선택하고 아동 및 조력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서류 업로드: 준비한 증빙 서류 파일(사진 또는 PDF)을 첨부합니다. 조력자의 위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활동 및 정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며, QR 코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기록합니다. 활동 확인 후 익월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양육 공백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의 특수 상황은 시군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조부모님이 경기도에 안 사셔도 되나요? A2. 네,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에는 조부모님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자와 아동은 반드시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Q3. 이웃이 돌봐주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나요? A3. 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웃’을 돌봄 조력자에 포함했습니다. 단, 해당 이웃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Q4.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되나요? A4. 아니요.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Q5. 신청은 매달 해야 하나요? A5. 한 번 승인되면 해당 연도 말까지 자격이 유지되지만, 소득이나 거주지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